https://www.knrec.or.kr/biz/introduce/new_policy/intro_govinstall.do?gubun=B 신·재생에너지센터 | 주요사업 |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|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('22년, 32%)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www.knrec.or.kr [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]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축, 증축,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부분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http://www.kharn.kr/news/article.html?no=20249 ZEB인증 활성화, 설계자 “정책”‧시공..